'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등장
여러 곳 다녀야 하는 불편 줄고 비용부담도 적어질 듯
2014-07-2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내년부터 전문 치과 과목을 내세운 이른바 ‘전문의 치과의원’이 등장할 전망이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조항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즉, 2008년부터 배출된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전문과목 치과전문의가 내년부터 자신의 전문과목을 치과의원 명칭에 표방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법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어 환자로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치과의 의료진이 치과전문의인지 알 길이 없었다.내년부터는 치과의원에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환자도 치과전문의 여부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복지부와 치과계가 합의한 의료법(77조 3항)의 ‘전문의 진료제한’ 규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할 수 있다.예를 들어 ‘교정과의원’은 교정에 앞서 필요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를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 진료를 받게 한 후 교정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으면 모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다.환자로서는 치과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부담할 수 있으며, 구강 상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실제 질병상태와 다른 전문 치과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진찰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보건당국 역시 이런 우려로 지난해부터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전문의가 아닌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복지부의 한창언 구강생활과장은 “치과전문의를 표방했다고 전문과목 외 진료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 소지도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으려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