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의 기업규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2021-07-15     문수호 기자
유통중기부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이번 정부는 국내 산업에 있어 많은 규제와 짐을 떠안겼다. 대통령이 최저 임금 1만원 공약을 걸면서 경제계와 노동계로부터 모두 반발을 불러왔고, 경제계와 산업계 등의 극심한 반발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업규제 3법 등을 통과시키는 등 기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정책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기치로 내세워 신산업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에도 호의적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생활과 기업문화가 과거와 달리 미래를 향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도 이를 알고 발 빠른 변화와 함께 선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CSR이나 ESG에 대한 관심 부쩍 커졌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바로 ICT 기업의 거대화다. 과거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들은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어발식 확장에 초점을 맞췄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대우그룹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망가졌고, 포스코그룹 역시 한때 문어발식 확장 정책을 펼쳤다가 회복하는데 꽤나 고생을 해야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은 다른 과거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룹을 키우는 형태보다는 협력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이 최근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분야를 수직계열화하며 몸집을 불렸던 때와 달리 각 분야에 투자와 MOU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대로 ICT 기업들은 날로 거대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지난해 기준 계열사는 105개사다. 매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계열사만해도 33개다. 플랫폼 사업부문은 톡과 포털외에도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모빌리티, 금융업의 페이가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용 완구 사업과 엔터프라이즈 사업으로의 진출도 예정돼 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뮤직과 게임이 대표적이다. 또 웹툰 소설 등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2차 콘텐츠 업종으로의 진출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이 과거 제조업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제조업의 확장은 시설 투자 등 리스크도 있었지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른 산업으로의 침투는 부담은 적고 플랫폼 독점에서 오는 득이 크다. 카카오는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에서 기존 기업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자신만의 플랫폼 갑질로 택시료 인상 등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 O2O 서비스나 심지어 배달 서비스까지 진출하며 플랫폼 독점에 대한 이점을 철저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반면 기존 산업군은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기존 산업계는 플랫폼 분야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과점에 대해 철저히 규제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기존 마트나 백화점의 매출을 줄이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인식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이커머스 쪽도 최근 이러한 규제에 포함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이젠 ICT쪽의 규제를 강화해야할 때다. 메신저나 검색 관련 규제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다고 지적을 하지만, 카카오 등 ICT 기업은 더 이상 벤처 스타트업이 아니다. 구글 등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 국내 ICT 기업들의 행보는 혁신이나 글로벌화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이용한 기존 산업 침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제조업은 기존 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했다면, 현재의 ICT 기업들은 검색과 메신저 분야의 독과점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기업을 죽이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세 확장이 마냥 고객들에게 이롭다면 모르겠지만, 비용 등의 부담은 반드시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