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본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신규택지 발굴 전 단계서 정보관리대책 마련
국민 목소리 공감‧경청 등 소통 시스템 구축
2021-07-18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되지만,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부동산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는데도 이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도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한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한다.
LH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의 발굴‧선정 과정은 모두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운영한다.
신규택지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동향에 대한 전수분석을 벌이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난 데 대한 반성이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소통창구는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