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송도 이전 법적 준비 완료

녹색기후기금법 30일 시행...GCF 원활한 운영 뒷받침

2013-07-29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이 법은 GCF의 법적 능력을 명시하고 재원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해 GCF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GCF와 직원들의 특권·면제 사항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 6월 25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마치고 오는 8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GCF 이사국에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을 알리고 GCF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이사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GCF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며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말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인천 송도로 이전,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