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조속히 안착시켜야
2022-07-22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주민 곁에서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뀐 것으로, 전국 경찰 12만명의 절반인 6만5000여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주민 치안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의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담당한다.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을 연계하고,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과 인사 문제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찰 조직의 급격한 체계 변화에 따라 각 경찰 조직 간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내부적인 갈등과 자치경찰위원회의 무리한 경찰 인사 개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체감 치안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경위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