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카드캐시백 제외...배달앱은 검토
월 10만원씩 두달간 카드캐시백 지원
2021-07-26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한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26일 재난지원금 브리핑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1인당 월별로 10만원씩 두달간 2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배달앱 소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배달앱을 이용해 동네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사용처의 경우 사업 시기를 확정하는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7일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78만명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명에 최대 2000만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86만명에 최대 900만원 △금년 평균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약 72만명에 최대 400만원 등이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다. 매출 규모는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전체 지원 대상의 73% 정도인 130만명에게 내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고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내달 말부터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