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전세품귀 심화 임대차법 재개정 중단해야"

2022-07-27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 재개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닐 ‘임대인 탓’이라고 한다”며 “이는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으로서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그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임대인vs임차인)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윤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에서 77%로 올랐다”며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77% 갱신률’ 중 실제 갱신권을 행사한 비율은 47%에 불과하고, 30%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고, 4년간 보증금이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원내대표는 일부 기존 세입자 부담이 줄어든 측면만 부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 3법’ 재개정을 시사했다”며 “서민들에게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컸는데 윤 원내대표의 보완 입법은 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하여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