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시행
인감과 동일 효력...‘민원24(minwon.go.kr)’ 접속
2013-07-30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오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읍,면을 방문해 이용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민원24(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수수료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 병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단,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오는 2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소속 기관은 2015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월 1일, 국회, 법원(등기소 포함), 헌법재판소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이 있고 수수료가 없는 만큼 군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게 되었다” 며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환경 정비 및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