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공무원들에 의한 ‘그림자 규제’ 막는 규정 만들어야

2021-08-01     성동규 기자
박성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업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의 영향은 밋밋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규제의 유형을 보면 법률에 명문화해서 정해 놓은 규제가 있는 반면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만든 소위 “그림자 규제”들도 많다.

여기에서 산업계가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그림자규제”들이다. 법률에 의해 명시된 규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으로 규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 “그림자 규제”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한 규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그림자 규제”는 고시나 유권해석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는 한편, 심할 때는 공문이 아닌 전화통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그림자 규제”는 대체로 특정 업계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이 등장해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려고 할 때 공무원을 통해 기득권 업계 중심의 시장을 유지시키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림자 규제”의 예를 들면 법률에 금지 조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조차 언급이 없는 경우에 업계에서 신사업을 위해 담당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 신사업의 서비스에 대해 ‘황당한 이유’를 대며 금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신사업 진행을 중단하게 되고, 관련 업계조차도 해당 분야에서의 관련 신사업 진행을 중단하게 된다. 심지어는 한 정부 부처에서도 같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규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다른 한 명이 앞의 유권해석을 뒤엎고 규제하는 유권해석 공문을 보내면서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은 경우도 있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의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규제정책을 자신들의 기업에 유리하도록 유지시키는 업무이다. “그림자 규제”는 이러한 업무 담당자와 결탁된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그림자 규제”를 만든 담당 공무원은 인사이동을 하고 신임으로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왜 이런 규제가 만들어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기존에 만들어진 “그림자 규제”를 방어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늘어 놓으며 그들이 내세운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논리를 만들어 “그림자 규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그림자 규제”들은 주로 ICT 분야에 많으며, 규제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이 특히 심하다. 이렇듯, 신기술의 발전으로 융합산업이 나날이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의 서비스 방식을 뒤엎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도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사업자들은 공무원들의 “그림자 규제”에 가로 막혀 번번히 좌절을 맛보고 있다. 

이것은 소위 “구시대 완장 문화”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권남용적인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의한 “그림자 규제”를 만드는 경우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과정을 만들고, 만든 “그림자 규제”가 잘못된 행정 조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해당 공무원을 엄하게 문책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의해 “그림자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법적 근거도 없거나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그림자 규제”는 전부 무효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