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림 의원, 학교 내 교통안전 위한 조례안 제출
교내 교통사고 증가 추세,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 기대
2013-07-30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강림 의원(새누리 포천)은 30일 ‘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소관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와 의견조회를 통한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강림 의원은 “최근 교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방문자와 운동장(시설) 사용자들로 인한 교내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와 지정된 안전 룰(기준)이 부재한 탓으로 교육감과 학교장, 학교시설 사용자, 방문자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단 한건의 교내 교통사고가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내 각급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와 학내 교통사고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