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격시행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복합인증 거쳐 발급증 출력

2013-07-30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동장 권찬호)은 오는 8월 2부터 시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후 ‘민원24’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복합인증을 거쳐 발급증을 출력하여 해당기관으로 가면 수요처에서 발급번호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하게 된다. 단, 이때 출력한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만을 알려줄 뿐이며 법적효력은 없다.

광교동은 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각종 회의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알리는 한편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과 홍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수요처가 중앙부서와 시청․구청․차량등록사업소 등 지자체로 제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과 단체는 2016년 1월, 국회․법원(등기소 포함)․헌법재판소 등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