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1인 10만원, 4인 가구 40만원 현금 계좌 지급, 관내 6700여 명 대상 복지급여 미수급자(계좌정보 미등록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022-08-04     오범택 기자
서산시청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을 오는 24일 지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추가 국민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6766명이 해당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을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단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일부 차상위계층 등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된다.

지급 대상 산정기준은 오는 8월 31일로, 24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됐을 시 9월 중순 확인을 통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1인 가구면 10만원, 4인가구면 40만원이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대상 확인 및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