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두산위브 부지 원주민들 성동구청서 장기농성
"당시 시세에 준하는 보상이라도 해달라"
이들은 "시공사 두산중공업인 대기업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5500만원 정도 받고 쫓겨났다"며 "2006년 시세에 준하는 보상과,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시작된 이사업은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원들이 직접 땅을 출자해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시장이 침체에 빠져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안 되면 입주 시기가 늦어지거나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성수1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당초 계획은 이 지역에 두산중공업이 50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546가구를 건설해 이중 296가구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다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하고 시행사 남경아이종합건설이 PF 대출이자를 연체하며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이어 PF대출금을 대신 갚은 두산중공업이 사실상 사업을 이끌고 가게 됐으며 조합원 분담금 인상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두산중공업측은 조합을 배제하고 (주)한양개발을 시행사로 내세우게 된다.
이후 토지신탁권리가 한양개발로 넘어가며 집과 땅을 출자했던 조합원들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아파트 분양 권리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최근 두산중공업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착공허가를 득하며 아파트 신축공사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에 약 688세대 규모의 '서울숲 두산위브'를 전량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성동구청 앞에서 1년7개월간 농성을 이어가는 원주민 A씨는 "두산중공업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오랫동안 살았던 곳에서 전부집을 버리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돈도 떼이고 집자체가 다 날아갔다"고 토로했다.
또한 원주민 B씨는 "일반분양을 목숨걸고 저지하겠다"며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것이다. 성동구는 비극을 막아달라"고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조합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착공허가를 내줬다"며 " 당시 시세에 준하는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구청장님이 우리를 한번만이라도 만나줘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만 하는거지 이주비를 얼마받고 그건 모르고 우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며 "두산관계자들과 만나게 해달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투자금 보상과 관련해 "200명 가량 원금이랑 1500만원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돈이 적어 수긍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해드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바람 이전의 성수동1가는 90년대까지 구로공단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으로 일부 중소공장과 함께 서민들의 터전이었다.
2005년 서울숲 조성 등 한강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부지로 각광받으며 개발바람이 불게 됐으나,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