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직 조카’ 출근’에 이스타항공 측 소명 요구
법원 “회생절차 관리 감독 차원에서 지도한 것”
이스타 “신속 추진을 위해 담당자가 업무 봐야”
2022-08-06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조카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이스타항공에 출근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A씨가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하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가 지난달 말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 A씨의 출근을 문제로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노조는 당시 의견서에서 A씨에 관해 “이스타항공에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구속되었던 자”라며 “응당 해고됐어야 할 자가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생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수법으로 6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를 보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채무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