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연간 300만명 혜택 받고 161억원 절감해

2014-07-31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그동안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운하는 개인은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했다.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약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고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