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반기 미신청자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2차 신청 접수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022-08-11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이 2차 농어민수당 신청을 9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어가·임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어‧임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2019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이 초과된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 조치당한 자는 제외된다.신청은 거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2019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농‧어‧임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급액은 가구당 총 80만 원으로 각 지역농협을 통해 11월 중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신청한 농어가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상반기 40만 원을 1차 지급받았던 농가는 차액만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농정유통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산군은 1차로 상반기에 1만 1900여 농가에 농가당 40만 원씩 총 47억 6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충청(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