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시의원, “교량사고 예방위해 조직개편 필요”

방화대교 사고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

2014-08-01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김춘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이 최근 방화대교 현장에서 남단 연결램프 상판 구조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방화대교는 지난달 7명이 사망한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로부터 권한을 받은 민간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감리제 하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책임감리제란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인력 부족, 부정부패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다.김 의원은 “책임감리제는 감리회사가 100% 책임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서울시도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실제로 서울시는 방화대교 공사의 시작과 종료, 공정 등 기본적 사항만 확인했을 뿐, 임시 구조물이 교각에 제대로 고정됐는지,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방호벽 설치 작업을 할 때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제2의 교량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 후반기 조직개편에서 도로시설과로 통합폐지 된 도시안전실의 교량관리과(4급)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시는 작년 후반기 조직개편에서 도시안전실 산하의 교량관리과(4급 부서)를 폐지하고 기획 총괄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각각 분리해 기획총괄업무는 도로시설과로 통합조정하고 현장관리업무는 6개 도로사업소 산하에 교량보수과(5급)로 이관했다.

김 의원은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은 도시안전실이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시점검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서 4급 상당의 교량안전관련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한강교량 및 램프시설, 고가차도 등의 각종 교량시설에 대해 상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사중단 명령 등의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