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일부터 인터넷 발급 시행

2013-08-01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민원24)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어, 수요처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때 이용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지만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내국인과 재외국민은 읍·면·동에서, 외국인은 시· 구·읍·면사무소에 최초 1회 방문하여 신분증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처리 확인서를 받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무료로 발급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으로 온라인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기존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정성과 편리성이 있고 수수료가 없는 만큼 시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운영 환경 정비 및 홍보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