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 발표
왕산 마리나, 을왕리 해수욕장 등 6곳으로 나뉠 듯
2013-08-01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 27층 대회의실에서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 날로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기존 에잇시티의 사업부지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등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용유·무의도 개발에 적합한 투자자를 제안해 부지별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누가 나서더라도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별 최소 제안 면적을 10만㎡로 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했다.
개발 지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리 방침에 따라 제안 사업이 없는 부지는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지난 2007년 7월 25일 K-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 후 착공조차 못한 채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만 추진하다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못한 결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개발 행위 제한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각종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
예상과 달리 개발 사업이 오랜 기간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금까지는 사업 협약이 해지된 게 아니어서 대출금 상환 기일이 보류돼왔지만 해지되면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와 주민 일부가 파산에 처할 우려까지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과 차라리 사업을 그만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측으로 주민의 의견이 양분됐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5∼6군데에서 투자 문의가 있었다"며 "왕산 마리나 주변,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등 6곳으로 크게 나뉘어 개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