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개시
2014-08-0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2일부터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민원24)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식이다.이 확인서를 출력해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의 효력을 갖는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가운데 하나를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승인 신청을 하면된다.다만 적용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부처 본청과 시·도 및 시·군 구 본청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되며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해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