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형마트·편의점·제과점·커피전문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공격적 홍보로 환심을 얻은 전자상품권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지난 8월 11일 밤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돈을 날리게 될 것을 걱정한 소비자들이 본사로 몰려가 항의를 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머지머니’와 ‘머지플러스’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머지머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액면가보다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voucher)와 같은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를 구매하여 쓰는 방법이고, ‘머지플러스’는 월 1만 5천 원의 구독료를 내고 가맹점에서 20% 상시 할인을 받아 쓰는 구독형 VIP 멤버십이다. 만약 구독료만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머지머니’로 환급해주니 사실상 구독료도 무료나 다를 바 없다. 결국, 20%를 항상 할인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머지포인트 100만 원어치를 20% 할인된 80만 원에 사서 앱에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20만 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200여 개 제휴 브랜드에 걸쳐 무려 6만여 개나 된다.
여기에다 ‘무제한 20% 할인’이라는 높은 할인율, 무제한 충전, 이마트·홈플러스 등 폭넓은 가맹점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급성장했다. 현재 앱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일 평균 접속자는 20만 명에 달하며, 거래 규모는 최근까지 월평균 거래액이 300억 ~ 400억 원이나 되고, 발행 포인트 누적 금액은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를 되짚어 보면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함에도 해당 업체인 머지플러스는 3년 가까이 금융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자금융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위법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나 제휴사 그리고 카드사는 물론 6만여 가맹점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다. 오히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투자 유치를 위해 자사의 사업이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이 문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답함으로써 뒤늦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즉, 2개 이상 업종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건 업체 잘못이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점 한곳으로 줄인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등 머지플러스발(發) 날벼락 사태가 터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상품권 발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사실상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 사실을 어느 기관의 어떤 누군가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챙겨봐야만 했다. 그리고 유연한 선제적 대응책이 나왔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놓친 것은 우리 사회에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플랫폼 사업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등록 업체가 아니기에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미등록업체들까지 모두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궁색하게 항변하고 있지만, 감독할 권한은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주의라도 환기했어야 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아쉽고 참담한 대목이다.
온라인 플랫폼(platform)과 핀테크(Fintech) 시장이 시시각각 급속히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은 ‘바크독(Bark dog)’이라는 관리기능을 방기(放棄)했고, 감독 당국은 ‘워치독(Watch dog)’이라는 감시기능을 상실(喪失)했다. 이러한 안일과 해이의 틈새는 결국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찾던 알뜰 고객들만 고스란히 큰 피해를 보게 된 명백한 ‘인재(人災)’인 셈이기 때문이다. 몰랐다면 무능함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다. 라임 사태에서 뒷북 대응으로 감독 역량에 대한 불신을 받아왔고, 암호화폐 광풍의 와중에서도 관리·감독 주체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등 아마추어적 행정의 단면을 종종 보여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동일한 ‘선불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 원에서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증가세를 감안하여 추산하면, 약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선불충전금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올해 8월 기준 67곳에 달한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안 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느슨한 체제로는 복잡한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의 흐름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platform)과 핀테크(Fintech) 시장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속속 출현하며 ‘감독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암호화폐, 머지포인트에 이어 또 어떤 소비자 보호 이슈가 터질지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터질 때마다 “몰랐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낯 뜨거운 민낯을 더 보여선 안 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감독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때다.
제휴사인 대형 유통·식품업체들과 금융회사들도 매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경쟁사들도 다 하니까”라며 적법성을 제대로 따져보거나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작부터 자본금 30억 원 규모의 머지플러스로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수익구조였던 셈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에 의하면 전자금융업 등록 시 전자자금이체업은 30억 원,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은 20억 원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은 200% 이내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머지플러스가 통과할 정도인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머지포인트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은 운영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할인받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늘수록 회사가 손해가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발행 포인트 누적 금액은 1,000억 원에 이르다 보니,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흔히 돌려막기를 의미하는 ‘폰지사기(Ponzi scheme)’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알려진 운영사의 자본금 30억 원으로는 발행된 포인트 1,000억 원에 이르는 결제를 책임질 수 없다는 우려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구나 e커머스 업체 공동책임론은 이러한 부실한 수익모델을 업체들이 알고도 판매 이벤트를 했을 거라는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커머스 업체들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 유치라는 잿밥에만 솔깃해서 머지포인트 판매에 치중했다는 하소연이 유난히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도 책임론의 연장선에 있다. 머지플러스 구독 연간권 제휴 판매, 머지포인트 특화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우(愚)를 범했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이용자 가운데는 생필품을 싸게 사서 생활비를 아껴보려고 한 서민들이 많다고 한다. 머지플러스는 이용자들에게 환불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또 등록 업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와 제휴한 온라인몰, H금융그룹의 H멤버스와 K카드 등 금융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도 알지 못했다.”라며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유명 업체들이 제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머지포인트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바일 쇼핑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기초한 핀테크(Fin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런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에도 금융과 연계된 이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은 비등하고 있다. 유사 사태 재발 방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핀테크(Fintech)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할인율뿐 아니라 업체의 신뢰도와 리스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면 사용이나 환불이 어려워진 머지포인트를 골목상권으로 전이하는 아픔이 있었다. 이른바 ‘좌표찍기’와 같은 수법으로 이뤄졌는데, 이러한 전이의 중심에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포인트로 결제가 되는 소상공인의 업소를 공유하며, 부실채권으로 변질 가능성이 큰 머지머니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까지 성행시켰다. 영문도 모른 채 늘어나는 손님 받기에 분주한 소상공인은 졸지에 봉변을 당했다. 심지어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재료까지 판매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머지포인트 사태로 드러난 온라인의 민낯이 한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나만 잘되고 보자는 행태는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단지성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키워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피해보상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규제를 무조건 무시하고 죄악시하며 타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파괴적 혁신을 주창하는 일부 스타트업의 행태에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은행 이자율과 같은 상식적인 범위를 넘는 혜택과 이익은 그만큼 손실이나 피해 또는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과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금융서비스가 있다면 무턱대고 이용하는 것보다 소비자 스스로 의심해보는 의식을 갖고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하는 신중함을 길러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주(集注)하고, 피해자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2020년 11월, 기존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차제에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Fintech) 산업에 맞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現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