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의사 처방제 8월2일부터 시행

2013-08-01     이은희 기자
[매일일보 이은희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오는 8월2일부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수의사 처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이다.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15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처방제 발급비용은 5000원이며 1년간 면제된다.

시는 읍·면·동과 축산집단사육지역, 가축시장에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