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 선물 권고안’ 무엇이 중헌디…

2021-08-24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서산시의회
[매일일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접대문화를 지양하고 민간영역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청렴 선물 권고안’을 추진해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애먼 농축수산업계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아사 직전인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축의·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했다. 부정 청탁을 막자는 취지는 좋으나 엉뚱하게도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 궁여지책으로 지난 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그 효과는 확실했다.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올해 설 명절기간에는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5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 기타 농산물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며 수차례 곳간을 풀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을 웃도는 경기부양 효과를 본 것이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농축수산물 소비촉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 명절기간 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명절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시키자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부정청탁 잡으려다 농심 어심만 태우고 있다. 10만 원이면 청렴한 선물이고 20만 원이면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빈대를 잡으려거든 힘들어도 빈대만 잡아야할 것이다. 우리 농민 어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농축수산물을 언제까지 ‘청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2만 원 차이로 ‘선물’과 ‘뇌물’을 오가게 만들 것인가.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