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연천경찰서 경무과 순경 윤수빈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2014-08-02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경찰청이 8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집행 강화와 서명운동·캠페인 등으로는 법질서 준수의식을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뺑소니사범 신고, 검거 시 벌점감경혜택을 주는 제도인 “운전면허특혜점수제”를 확대, 시행한 것이다.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제출하고 1년간 이 서약을 이행할 시 운전자에게 10점의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주는 제도이며 벌점감경 및 면허 정지일수 최대 10점(10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단속일변도의 교통법규 의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연천경찰서도 지난 달 24일 김규선 연천군수, 김현배 연천교육장, 김강욱 농협지부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착한마일리지 MOU 체결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