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연천경찰서 경무과 순경 윤수빈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2014-08-02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경찰청이 8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집행 강화와 서명운동·캠페인 등으로는 법질서 준수의식을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뺑소니사범 신고, 검거 시 벌점감경혜택을 주는 제도인 “운전면허특혜점수제”를 확대, 시행한 것이다.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제출하고 1년간 이 서약을 이행할 시 운전자에게 10점의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주는 제도이며 벌점감경 및 면허 정지일수 최대 10점(10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단속일변도의 교통법규 의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연천경찰서도 지난 달 24일 김규선 연천군수, 김현배 연천교육장, 김강욱 농협지부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착한마일리지 MOU 체결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