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영업 업소 21곳 추가 적발…특별단속 2주 재연장 실시

특별단속 연장 실시(8.10.~8.22.)결과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등 불법 영업 업소 21곳 적발 불법 영업 지속 적발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5.까지 특별단속 재연장

2022-08-24     정지영 기자
부산경찰청,
[매일일보 정지영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시행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0개 반 33명의 단속반이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했으며, 유흥시설·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심야 불법 영업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21곳의 불법 영업 업소가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으로 밝혀졌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한 ‘홀덤펍’ 업소, 유흥접객행위가 불가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접객 및 음주·취식행위를 한 업소 등이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확산 차단과 불법 영업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월 5일까지 2주간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막심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주분께서 방역수칙을 성실히 잘 준수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등 일부 불법 영업 업소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특별단속을 2주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부산시는 불법 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니 영업주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