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청취
2014-08-02 강태희 기자
열람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의 분할과 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18호, 공동주택 315호이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격열람과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