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추진

2013-08-02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동두천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이 이달 22일 종료에 따른 100% 가입률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소방방제청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 이용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들의 사망과 부상을 비롯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해 원할한 손해배상을 위해 다중이용 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동두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지역신문과 케이블 방송을 통한 가입, 독려와 안내문 전달, 미 가입 시 과태료부과 예고 등 관리를 통해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하는 한편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홍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동두천소방서 배덕근 소방행정과장은 “경기불황에 따른 휴업 업소가 많고 업주와 면담이 불가능한 애로점들이 있지만, 100%가입률 달성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