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의 증명서 발급

2014-08-0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하남시는 이번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기존 인감제도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도장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온 것과 달리 최초 1회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승인을 신청한 후 정부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공인인증서만 보유하면 가정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게 돼 인감도장 관리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