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의 증명서 발급
2014-08-0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하남시는 이번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기존 인감제도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도장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온 것과 달리 최초 1회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