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협회,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반발해 해당 법령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민간임대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8월 18일 신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달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불가항력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막다른 절벽에 놓인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보증 가입 의무 확대 하루 전 보증 가입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일부 상향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성 회장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해당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의 세대별 분리를 거부해 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나 가입 예외 조건을 만족하는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증 의무가입은 비단 임대사업자의 피해뿐 아니라 가입을 원치 않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임대차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있다. 관련 법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