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랫폼 반독점법 추진…국내 불똥 튀나

경제력집중 견제 강화…국내 플랫폼법에 영향 미칠 듯

2022-08-3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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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재영 기자]미국 바이든정부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입법 과정에도 그 기류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발의돼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 불법 독점 행위를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지난 6월 기각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FTC는 페이스북이 경쟁사를 매입해 폐쇄하거나 개발자를 고용해 불리한 계약을 하는 등 반경쟁적인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혐의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FTC가 승소하면 페이스북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을 키우면서 지난 6월 하원에서 발의된 5개의 독점 금지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우선 타깃으로 겨냥하는 5개 법안 중에는 플랫폼 업체가 자체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업체와 경쟁하면서 이해상충하는 경우 사업을 해체하도록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등 강력한 조항이 섞여 있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태세를 급전환하면서 국내 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독점 금지법은 시가총액이 큰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정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모두 미국 시가총액 톱5 안에 든다.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시총 5위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카카오는 그룹 시가총액도 110조원 내외로 130조원가량인 현대차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 이에 국내 독점 감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주로 구글에 대한 콘텐츠 약관을 시정조치하면서 카카오의 사업자 포괄적 면책 조항과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 등을 삭제시켰다. 지난해 9월에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바로 다음달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도 적발했다. 이와 병행해 다수의 규제 법안도 발의됐다. 연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을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며 수수료 부과 기준, 판매 대금 정산 방식 및 절차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