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이재명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해당 안 된다 생각"
2021-08-30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것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쪽에서 보면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였다”며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주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송 후보자는 이 지사 측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실제적 역할을 하지 않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의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사실이냐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 지사와 그 형, 형수 등과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은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변론했던 사건의 쟁점이 그게 아니었고 형과 형수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제겐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알 수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