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고 교사 ‘뇌물수수 파문’ "딸 교사 시켜줄게"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해당고교 징계없이 사직원 수리

2013-08-04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녀를 교사로 만들어 주겠다며 학부모에게 7000만원을 챙기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A사립고 B교사는 지난해 4월 학교 재직 중 알게 된 한 학부모에게 딸을 법인 소속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B교사는 올해 3월 사직원을 제출했다.시교육청 감사 결과 A고는 B교사의 금품수수 비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상조사,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직원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퇴직 처리할 때는 그 전에 비위 등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한 뒤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사직원 제출'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A고는 그런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A고 관계자 3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렸지만 이미 퇴직한 B교사에게는 아무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퇴직해버린 사람에게 교육청 차원에서 신분상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며 "사직원 처리 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 관계자들에게만 문책성 징계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