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잔치 성과급’ 줄인다
2022-09-01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빚잔치 성과급 논란 등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984년에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을 줄이고, 성과급 지급 방식도 바꿔 성과급을 노린 꼼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에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이에 연동해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함께 낮추기로 했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춘다.
기재부는 또 임기 중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 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의 적용 대상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전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에서 허점으로 지적받아 온 평가범주별 성과급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평가에서 D·E를 받게 되면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3점에 불과했던 윤리경영 배점을 5점으로 늘리고 중대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