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고서에 사모채권 발행 내역 기재해야”

금감원, 투자자보호 위해 3분기부터 적용

2013-08-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기업보고서에 사모 회사채 발행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4일 사모 채권이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때도 있다며 3분기부터 기업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사모 채권 발행 규모를 적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LIG건설 CP 사태처럼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CP 규제가 발표되자 그 대안으로 역시 공시 의무가 없는 사모 회사채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월간 사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의 1.8%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그 비중이 월간 10∼20%대로 급증했다.올해 5월 1∼3일 사흘간 발행된 사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3000억원으로 전체의 47.7%까지 뛰었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6개 회사(상장사 162개)가 사모 회사채 6조2000억원 어치(상장사 4조2000억원)를 발행했다.사모채권을 발행한 기업 중 1000억원 이상을 찍어낸 기업은 18개사였다. 각사 평균 2059억원 어치를 냈다.100억원 미만 발행사는 85개, 1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발행사는 95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발행사는 8개였다.금감원은 저금리 현상 때문에 사모 회사채 자체만이 아니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품 등 조금이라도 고수익을 내는 사모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잠시 사모 회사채 발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 사모 발행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