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 Y-CITY 기부채납 관련 특정감사 마무리
“전임 민선4기~6기 시절 진행된 사항, 관련 공무원 5명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의뢰”
2021-09-06 김승환 기자
[매일일보 김승환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이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6,300.24㎡(지상층 연면적 59,930.72㎡ 지하층 연면적 26,369.52㎡),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이라는 건축계획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진개발의 제안을 수용한 당시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협약을 민선 4기인 2010년 1월 체결하고 다음달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고양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규모, 가액 등을 최초협약에 이어 민선 5기인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2021년 9월 현재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는데, 협약체결 당시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 줌으로써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 부지와 관련,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008년 7월 용역결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입주시켜 Compact City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양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감소시켜 주는 등 당초 용역결과의 취지와 달리 자족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시 감사관실은 밝혔다.
이 외에도 고양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제 임기시작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66,137㎡ 지상에 총사업비 1조 9,690억 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까지도 고양시에는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조사한‘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의 결과와 혐의자료 일체를 수사의뢰와 동시에 검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