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에 '영탁' 무단 사용 금지 소송

2022-09-06     강연우 PD
가수

트로트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측에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소송을 냈다.

6일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해 오다 지나 6월 광고모델 제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영탁'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