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해 추석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선물하세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소방시설 법에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하는 신규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9년 설치 율 56%에서 2020년 설치 율 62%로 6%로 상승하였고, 화재사망자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진화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간편하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세대별, 층별로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 또는 소방청이 자체 제작해 온라인상에 배포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려주는 설비로,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시간대에 경보음을 발해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감지기는 각 방마다, 용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가오는 추석연휴 고향집 방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도 함께 마련하여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고향집에 안전한 선물 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