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총체적 관리부실 '안전불감증'

최경주 의원 "재원확보 못한 동대문구청 귀책사유있다"

2013-08-06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동대문구가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안전규정에 미흡해 관련법에 따라 시설이용을 금지해야되나, 수년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관할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구청은 문제가 된 8곳 시설중 6곳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계획을 세우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지만 인근 어린이들은 관할 구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놀이공간을 잃어버리게 됐다.

6일 최경주 동대문구의원(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동대문구의 관내 28곳 어린이놀이시설 중 8곳의 미끄럼틀이 발이 끼게 설치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안고 있어 설치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설치자는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의 의무 또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은 수년간 예산문제를 이유로 개보수 미이행 및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더 한 문제는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의무에 따라 점검이 실시됐으나 안전점검 관리대장에 직원 이름은 다른데, 서명날인은 똑같은 필체로 확인되며 구청 직원 1명이 하루 13군데를 점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일부 점검대장에는 점검은 실시했으나 양호, 주의 등의 점검결과도 미기재 돼 있었다.

최경주 의원은 "문제의 놀이시설들은 발이 끼고, 바닥은 파손됐으며 기둥은 다 썩어서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지경이다"며 "또한 온통 담배꽁초 투성으로 실질적인 관리를 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1년 9이면 충분히 201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고, 또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불구 안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벌칙조항 제29조에 따라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자는 동대문구청이다.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제기 방아다리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이미 불합격 판정 받은 이후에 사고가 한번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주민한테 물을 거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문제와 이용금지할 경우 주민들이 당장 이용할 시설이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이달 중순 이삭, 장미, 동산, 샛별, 휘봉, 늘푸른 어린이놀이시설 6곳 폐쇄와 함께 나머지 2곳은 이용하다가 함께 정비해 내년 말경 재개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