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무효표 제외...이재명, 아슬아슬한 과반 모면했다

정세균 중도사퇴로 2만3731표 무효처리 이재명 51.41%→53.70%로 상향 조정

2022-09-15     조민교 기자
11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중도사퇴로 발생한 2만3000여 표를 당규에 따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은 대선주자 5명의 득표율이 모두 조정돼, 기존 51.41%로 아슬아슬한 과반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53.70%로 상향 조정됐다. 과반 이상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득표자는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진출하게 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4차 회의를 갖고 정 전 총리의 대선 경선 후보 사퇴에 따른 투표율 산정 안건을 이같이 심의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 사퇴에 따른 남은 후보들의 득표율 계산 방법과 관련해 선관위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규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고 의결했다"며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정 전 총리가 얻은 투표율은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별당규 59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별당규 60조 당선인 결정 규정에서 정 전 총리의 표는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산한 유효투표수에는 삽입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정 전 총리가 얻은 투표수는 유효투표수에 포함 안 시켜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과반수를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말했다. 60조에서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의 '유효 투표수'에 정 전 총리의 득표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차 슈퍼위크까지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3731표(4.27%)는 누적투표수 55만5988표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유효투표수는 53만2257표가 됐다. 득표율 또한 조정되면서 이 지사가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2만3731표가 사라지면서 백분율 특성상 득표가 많은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크기 때문. 이 지사 득표율은 과반이 아슬아슬한 기존 51.41%에서 과반과 3.70%포인트나 격차를 둔 53.70%로 상승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08%에서 32.46%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