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재정 의혹 '무혐의 결론'

지정헌금 및 토지 구입 관련 의혹 전부 무혐의 ‘항고 기각’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공갈 의혹도 검찰이 재차 무혐의 결정 잘못된 의혹 제기한 이정욱 목사와 반대파에게 책임론 일 듯

2022-09-2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한 반대파들의 계속된 법적 문제제기에 검찰이 재차 반대파들의 주장을 일축, 김명진 목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진 목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제기됐으나 사건을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로 결론 냈고 이에 반대파들은 항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서울고등검찰청이 8월 30일 ‘항고 기각 및 각하’ 처분하며 김명진 목사가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항고 기각 및 각하된 내용을 보면 모두 김명진 목사를 향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김명진 목사 측의 결백을 입증한 모양새가 됐다.

◆ 반대파의 항고 ‘절차’와 ‘내용’ 모두 맞지 않아

서울고등검찰청은 김명진 목사 반대파들의 항고는 ‘절차’와 ‘내용’ 모두 기각 및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명진 목사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인지사건이다. 인지사건임에도 각 사건의 고소·고발인이나 진정인도 아닌 항고인들(김명진 목사 반대파)이 이 사건 항고를 하였는바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항고는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항고를 각하한다”면서 “덧붙여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설사 항고인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항고는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들의 주장 및 항고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피항고인이 피항고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엘엔티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된 토지들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 교인들로부터 지정헌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빛과진리교회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금원 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 등)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 서울고등검찰청 “업무상과실치상 인과관계 인정될 자료 없어” 사기, 공갈 의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제기 ‘황당’

또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혹을 받은 장로들과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공갈 의혹 등을 받은 성도들 역시 서울북부지검이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한 것에 이어 이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검찰청이 각하 또한 기각 처분했다.

김명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및 성도들 역시 모두 결백한 것임이 검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에 대한 일부 사기 및 피항고인 A성도에 대한 공갈 혐의는 각 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인지사건이고 항고인은 위 각 사건의 고소·고발인이나 진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3자인 항고인이 이 사건 항고를 하였는바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항고는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검찰사건가무규칙 제1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항고를 각하한다”면서 “덧붙여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설사 항고인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의 일부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항고인 B성도, C성도, D성도, E성도에 대한 항고는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 및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항고인들의 과실과 항고인의 뇌출혈 발생 내지 후유장애와 같은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자료, 사기죄의 경우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자료 등)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렇듯 반대파들이 김명진 목사와 장로 및 성도들에 대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 명백해졌기에 이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 교단(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의 이정욱 부목사가 김명진 목사 반대파 사람들을 이끌며 예장합동 소속 빛과진리교회 문제에 개입, 잘못된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것에 대해 교단 차원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이와 같은 잘못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교단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