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경찰업무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 피해는 비단 공무원만이 입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 같은 행위로 공무 집행에 방해가 됨에 따라 행정 차질이 발생하고,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에 힘써야 할 경찰 인력이 주취소란에 매달리다 보면 치안공백이 생겨 또 다른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국민들에게 더 높은 행정서비스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술에 취한면 그럴수도 있지’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를 버리고 관공서주취 소란 행위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도 온정적 태도로 대하기 보다는 단호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선량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오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