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무허가 총기소지 등 처벌 대폭 강화, 적극 신고 당부

2022-09-28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완도경찰서전경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