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산매각 명령에 "韓서 해법 내놔라"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 초래"
2022-09-28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급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한국 측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 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 뉴욕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만났을 때도 현금화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며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피고 측인 미쓰비시는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 항고와 함께 일본 정부와 적절한 대응을 취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