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가구 자립기반 마련

2022-09-29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의왕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4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주는 것으로, 가입기간 내 탈수급 혹은 취-창업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수령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1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가구가 신청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평균 1,728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평균 7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내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저축액 없이 본인의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과 장려금을 정부에서 적립해주며 5년간 유지 시 평균 1,789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내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30만원씩 적립해준다. 3년간 유지 시 평균 1,4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10월1일~20일(희망키움통장1, 청년희망키움통장), 10월11일~28일(희망키움통장2와 청년저축계좌)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활 및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