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에 유별나게 약한 진짜 이유는?

롯데마트 업업정지 조치...'과태료로 처벌 수위 대폭 ↓

2013-08-07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지역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구시의 우유부단한 정책이 시민들의 비판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동구청이 롯데마트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를 '과태료'부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다.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대구시의 이같은 조치에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됐다. 언론들 역시 대구시의 조치에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집중 보도했다.그런데 시는 몇일도 지나지 않은 7일 지역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를 긴급소집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는다'라고 했다.이 자리엔 롯데백화점과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대구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홀세일,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지역 9개 대형유통업체 대표점장이 참석했다.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역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수산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지역기여도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재발방지와 관련, 시민의 먹거리 안전의 총체적 보장 차원에서 최근 문제가 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즉석식품 등 모든 음식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통업체 임직원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보건법률 교육 등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시는 향후 지도점검 시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매월 1회 이상 시, 구·군,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또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단속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안일한 영업행위를 사전 근절할 계획임을 강조했다.뿐만아니라 대형유통업체 주변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등 기초질서 확립 및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 시 강제부담 등 강압행위 및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같은 행정방침에 시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단속된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놓고, 뒤늦게 위법행위 근절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해당 업체들 또한 시 정책에 대해 비웃는 모습이다.결국 행정의 생명인 신뢰와 믿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영호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이 이날 긴급회의에서 강조한 대형유통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 문제 근절 의지 역시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