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피해점주, 본사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사측, “공정위 조치 성실히 이행했다” 반박
2014-08-07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순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7일 서울 국순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국순당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협의회는 공정위가 도매점 축소 정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국순당은 자사 전용 도매상 외에 다른 주류 취급업자들에게도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국순당 전용 도매점들한테는 장수막걸리와 산사춘 등 다른 회사 제품은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국순당은 원료스티커를 만들어 막걸리 제조일자를 가려 소비자와 도매점주를 속였다고 말했다.이에 국순당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사측은 이미 2월 공정위 과징금인 1억원을 완납했고 도매업자들에게 타 회사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점주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측은 유통기한에 대해 이미 2011년부터 살균탁주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유통기한이 없어졌고 농수산물 표기법에 따라 원료스티커의 글자크기를 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키운 것이라며 협의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하지만 사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의견이다.고봉환 국순당 팀장은 “협의회 측이 공식입장을 사측에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견만 선택해 제기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도 “협의회 측과 원만한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