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내년 날갯짓 가능할까
최근 회생계획안 제출, 빚 1600억 중 59억만 변제율 3.78% 그쳐
내달 12일 관계인집회서 결정. 채권단 동의 못받으면 파산 절차 가능
이스타항공, 내년 국제선 재개 목표로 연내 B737 6대 확보 중
2022-10-06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비행을 목표로 한 이스타항공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가운데, 변제율이 3.68%에 그쳐 순조롭게 진행될지 업계 안팎으로 주목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인수 계약을 맺은 성정에서 인수대금 700억원을 받아 지난 5월 31일까지 밀린 직원 급여와 퇴직금, 관리인 보수 등으로 542억원을 우선 갚는다.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에, 59억원은 확정된 회생채권 변제에 각각 사용된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대출, 담보 설정 등으로 발생한 채권이다. 성정이 납입하기로 한 인수대금 1087억원 중 700억원은 이렇게 지출되고, 나머지 387억원도 지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미납 세금 납부 등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변제율은 3.68%다. 통상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변제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같은 낮은 변제율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변제 동의를 받는 자리다. 채권자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법원은 다음 달 12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판단은 법원에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회생계획안을 폐지해 이스타항공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득을 따져봤을 때 채권단이 이를 승인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우선 이스타항공은 관계인 집회 일정에 맞춰 채권단으로부터 동의 위임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늦어도 내년 초 상업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까지 6대로 운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관계인집회까지 마치게 되면 이스타항공은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남은 시간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인수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