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검토”
상속세 최고세율,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실제 부담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2022-10-06 김동명 기자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작년에 가업상속세제는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상속세 인하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실제 납부자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