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오징어게임’ 성공으로 드러난 국내 OTT 역차별 논란

넷플릭스, 제도 미비로 국내 망 사용료 내지 않아 국내 OTT, 해마다 막대한 망 사용료 지불

2022-10-07     조성준 기자
넷플릭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성공을 거두자 국내 및 해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이 국내 OTT 업체들이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매출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 OTT 진흥 정책 등이 문제제기 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성공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매년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 적자는 웨이브 169억원, 티빙 61억원, 왓챠 126억원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을 통해 큰 매출을 내고 있으나 사업 경영에 따르는 망 사용료,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력 차이는 물론 비용면에서까지 차별적 경쟁 환경에 놓인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 비중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라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을 축소 보고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도 국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의 77%를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4000억원대지만, 법인세는 21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이 같은 국내외 OTT 사업자간 역차별 소지를 없애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제’ 시행, 세제 지원 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