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기획 세무 조사 “세금 2억6800만원 찾았다”

2013-08-08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법인 중과세 일제 조사와 법인 직접 조사, 장기 미등기 건물 조사를 벌인 결과 2억6800여만원의 탈루ㆍ누락 세원을 찾았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세인 등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권 보존 등기 신고를 미룬 A 주식회사를 찾아내 1억8900여만원의 등록세 등을 징수했다.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 경우다.하지만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 왔었다.소유권 보존 미등기 기업들은 현금이 많아 건물 매각과 은행 등에 담보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대형건물의 소유자가 합법적(?)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하지만 구 담당자는 신축 관련 신고 당시 등록세 미납 자료를 기초해 법인 대형 건물 위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소유권 보존 등기 미이행 법인 조사를 마쳐 A주식회사의 미등기 사실을 찾아냈다.A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금까지 미뤄왔다.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해 협조 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를 수차례에 걸어 지속적으로 기업의 담당자를 설득했다.그 결과 A주식회사는 지난 3월 등록세 1억58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100여만원등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성실한 납세자의 공평 과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탈루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